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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5 2014고단1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00:55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광명빌딩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광명시청 쪽에서 천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을 지키며 전방 좌우방을 잘 살피면서 전방에 주행 중인 차량,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를 오른쪽 앞문 교환 등 수리비 719,7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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