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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2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 지적장애 2급)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9:0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가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아들의 재활 치료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2017. 12. 17.자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뇌전증 발작으로 혼자 쓰러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가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7. 10. 26. 병원에 내원하여 흉골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의사에게 전흉부 동통과 압통을 호소하며 10월 24일과 25일 밤 두 차례 남편이 술을 마시고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직후 언니인 I에게 이례적으로 13차례 정도 전화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말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는 활동보조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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