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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8 2017나61927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의 원고 A, B의 청구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사.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뇌전증에 관한 의학적 지식 1) 정의 뇌전증이란 단일한 뇌전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인자, 즉 전해질 불균형, 산-염기 이상, 요독증, 알코올 금단현상, 심한 수면박탈상태 등 발작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반복적으로(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발생하여 만성화된 질환군을 의미한다.

또는, 뇌전증 발작이 1회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뇌 영상검사(뇌 MRI 등)에서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병리적 변화가 존재하면 뇌전증으로 분류한다.

2) 뇌전증 발작의 분류에 따른 증상 뇌전증 발작은 크게 부분 발작과 전신 발작으로 나뉜다. 부분 발작은 대뇌겉질(피질)의 일부분에서 시작되는 신경세포의 과흥분성 발작을 의미하고, 전신발작은 대뇌양쪽반구의 광범위한 부분에서 시작되는 발작을 의미한다. 가) 부분 발작 ① 단순부분발작(simple partial seizure): 대뇌의 일부분에서 시작되며 대뇌 전반으로 퍼지지 않으며 의식이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발병 부위에 따라 운동, 감각, 정신증상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한 쪽 손이나 팔을 까딱까딱하거나 입꼬리가 당기는 형태의 단순부분운동발작, 한 쪽의 얼굴, 팔, 다리 등에 이상 감각이 나타나는 단순부분감각발작,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라오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모공이 곤두서고 땀이 나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자율신경계증상, 또는 이전의 기억이 떠오르거나 낯선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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