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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22:40 경 울산 동구 방어 동 소재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 여, 58세) 가 운행하는 C 개인 택시에 자신의 처와 함께 승차 하여 목적지인 D에 있는 E로 차량을 타고 가 던 중 뒷좌석에서 자신의 처에게 ‘ 십 할 년 아’ 하며 심한 욕설과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는 것에 피해자 차량을 정차하여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 십 할 년 아’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행동하는 것에 피해자 무서움을 느끼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인근 방어진지구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가 던 중 피고인 지속적으로 욕설과 삿대질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2:47 경 방어진 지구대 도착을 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석을 향해 발길질과 보호막을 손으로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때리는 등 약 7 분간에 걸쳐 위협을 하고,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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