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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5나3084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경 및 안경테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C'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제1심 공동피고였던 B은 위 C의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5.경 자신을 ‘C’의 대표라고 소개한 피고로부터 디자이너 D의 상표 'E'을 부착한 선글라스 4,000개의 납품을 주문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3. 5. 20. 피고가 지정한 지에스 홈쇼핑 물류센터로 선글라스 4,000개를 납품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선글라스를 지에스 홈쇼핑을 통하여 1개당 148,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는 납품대금은 위 판매단가의 48%로 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선글라스 납품계약을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지에스 홈쇼핑에서의 1차 방송에서 당초 약정대로 1개당 148,000원에 판매하였으나, 2차 방송 이후 판매단가를 낮추어 78,050원 및 75,880원으로 판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선글라스를 반품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 요청에 응하여 2013. 8. 6.부터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선글라스 3,125개를 반품하였다.

피고는 운송비를 착불 조건으로 하여 선글라스를 반품하였고, 원고는 반품된 선글라스를 수령하면서 운송비를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납품한 선글라스 875개(= 4,000개 - 3,125개)에 대한 납품대금 62,160,000원(= 최초 판매단가로 합의한 148,000원의 48%인 71,040원 × 875개)과 반품 운송비 418,000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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