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6. 11:5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피해자 E( 남, 24세) 과 위 모텔의 주차장 사용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 씨 발 놈, 장사 더럽게 하네.
”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사진, 112 신고 내역 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피해 자가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피해자와 모두 친분이 없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목격자 F는, ‘ 몸싸움이 시작될 때부터 현장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목 부분을 때린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F는 당시 피해 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어 피해자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위와 같은 F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