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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가합50372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2,264,3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2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동작구 D 일대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조합 등이 의뢰한 광고를 게재하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금 692,264,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14.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동작구 D 일대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광고 대행을 의뢰하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은 2015. 10. 3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광고대행계약에 기한 미지급액 692,264,300원 중 1차로 1억 5,000만 원을 2015. 11. 30.까지, 2차로 잔금 2억 원을 2015. 12. 31.까지, 3차로 잔금 342,264,300원을 2016. 2. 28.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미지급액에 대한 연체이자(연 1할)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 692,264,300원 및 그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2억 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나머지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342,264,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8.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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