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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04 2012고합23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23:07경 익산시 D 원룸' 옆 노상에서, 가방을 메고 가는 피해자 C(65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어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0만 원, 즉석복권 2장, 연금복권 50장, 통장 2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9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쪽),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에 비추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어깨를 밀친 행위 외에 다른 폭행을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재물탈환에 대한 항거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강도상해죄가 아니라 절도죄와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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