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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노2005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M, J에 대한 각 강도의 점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가방을 낚아채거나 빼앗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바가 없으므로, 절도에 해당할 뿐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M에 대한 강도의 점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M은 2014. 11. 17. 이 부분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떠밀려 골목길에 쓰러지고 가방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던 점, ② 피해자 M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기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끈을 맞잡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자신이 가방을 놓지 않으니까 피고인이 가방을 빼앗으려고 힘을 실어서 자신을 뒤로 확 밀치는 바람에 넘어졌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가방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M이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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