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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1 2012노3707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도의 고의 없이 단지 피해자의 가방만을 낚아 채는 방식으로 가방을 빼앗아 가려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밀쳐 담벼락에 부딪히게 하는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가방을 빼앗아 가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이른바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및 참고인 E의 각 경찰진술,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의 동종 수법의 확정된 집행유예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기록상 자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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