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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19구합106643
한정어업면허부여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선행 어업권 취득 1) 원고들은 보령시에서 김, 바지락 등 양식어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어업권을 관리하는 관할 행정청이다. 2) 원고 A어촌계, C어촌계는 1999. 6. 28. 피고로부터 충남 보령시 G 지선 총 810,000㎡에 관하여 면허번호 ‘H’, 유효기간 1999. 6. 28.부터 2009. 6. 27.까지(10년)로 하는 어업면허(이하 ‘이 사건 선행 어업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선행 어업권에 따른 수면구역의 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원고 B어촌계는 2017. 12. 31. 원고 C어촌계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선행 어업권 지분 420,000㎡ 중 80,000㎡를 이전받아 이를 등록ㆍ취득하였다. 4) 피고는 2009. 6. 19. 이 사건 선행 어업권의 유효기간을 2009. 6. 28.부터 2019. 6. 27.까지(10년)로 연장 허가하였다.

5) 한편, 2015년경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I 발전소 7, 8호기 가동으로 인한 이 사건 선행 어업권 제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고, 이후 2016년경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J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행 어업권이 취소되거나(별지 1의 C 부분, 이하 ‘별지 1’은 생략한다

) 정지 또는 제한되는 부분(A, B, D 부분)에 대하여 각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부여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선행 어업권에 따른 수면구역을 포함한 주변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8/2019년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이 사건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2018. 5. 29. 이를 공고하였다

(보령시 공고 K,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고에서 이 사건 선행 어업권에 따른 수면구역 중 B, D 부분(이하 ‘이 사건 수면구역’이라 한다

은 한정어업구역으로, A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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