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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9노3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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