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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4노3911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 허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신청하여 약 9,6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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