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피해자 C를 기망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편취금액이 매우 고액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2.까지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9,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왔던 점, 2012. 11.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250만 원씩을 지급해오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포괄하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