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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6노42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김주필, 이재만(기소), 최창민, 이재만(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안 외 2인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증거채택에 관한 법리오해

가) ‘(이메일번호 생략)' 계정의 이메일의 증거채택 관련

원심은 ‘(이메일번호 생략)' 계정의 이메일 증거 중 일부를 공소외 1이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따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증거로 채택된 이메일이 공소외 1이 작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고, 검찰이 공소외 1의 소환을 위하여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도 않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채택에는 형사소송법의 증거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카카오톡 출력물의 증거채택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대화내용을 실시간 지득·채록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카카오톡 대화에 과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집행을 위탁받은 전기통신사업체의 직원들이 서버에 저장된 메시지 내역을 정기적으로 모아 수사기관에 송부함으로써 위 허가서의 집행방식을 위반하여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수집하였으므로,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카카오톡 출력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

2) 개별 공소사실에 관련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의 이적단체구성의 점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심이 ○○○연대와 공소외 1 및 △△△ 남측본부와의 관계, ○○○연대 홈페이지의 게시글, ○○○연대의 활동, 공소외 4의 방북, ○○○연대 구성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등을 이유로 ○○○연대를 이적단체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① ○○○연대는 ‘한국사회가 외세에 의해 분단된 채 여전히 그 절반이 외세의 군사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예속하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보고 있을 뿐,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성격 규정하지 않았다.

② 공소외 1은 ○○○연대의 구성원들에 비해 나이가 연장자이며 통일운동의 선배이어서 구성원들로부터 존칭을 받고 있을 뿐, 공소외 1이 ○○○연대의 총책이거나 ○○○연대의 활동방향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지 아니하며, ○○○연대가 공소외 1 작성의 글을 토론주제로 활용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수시로 연락하고 그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

③ ○○○연대가 △△△ 남측본부와 조직적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④ 북한의 주장내용은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대의 홈페이지에 북한의 주장이 소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연대에 이적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북한을 옹호하거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 등이 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글의 작성자가 ○○○연대의 공식입장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⑤ ‘▽▽▽ ▽▽▽▽▽', '☆☆☆☆☆☆일보’는 ○○○연대의 공식매체가 아니고 인터넷 팟캐스트인 ‘코리아 포커스’도 ○○○연대 구성원의 개별적인 활동내역에 불과하다. 또한 ○○○연대가 독일 포츠담에서 북한 대표단과의 회합의 장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북한과의 연계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⑥ 공소외 4의 방북이 ○○○연대 차원의 조직적 결정의 집행으로 볼 수 없고, 김정일 사망 조문을 위한 방북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보완 내지 폐지 필요성을 고려하면, ○○○연대 조직원들 중 다수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연대의 이적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의 이적동조의 점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행위는 단순히 이적성의 의심이 있는 단체의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나 그 행사를 기획 또는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특정인과의 의견교환을 넘어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의사를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 외부에 표출하거나 이러한 표출행위에 관여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당연히 이적동조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연대 및 그 산하조직의 결성식에서의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하여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이적동조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다) 피고인들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의 점

(1) 피고인 3의 소지 여부

피고인 3은 ○○○경기연대의 사무실 중 작은 방만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 3이 위 사무실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연대의 공동대표라는 사정만을 이유로 만연히 큰방과 거실 등 피고인 3이 사용하지 않던 곳에 있었던 표현물들도 피고인 3이 소지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표현물의 이적성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잡지 등 표현물은 그 일부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학술연구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 안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활동한 ○○○연대가 이적단체라는 전제하에 ○○○연대가 관여했던 모든 표현물을 곧바로 이적표현물로 단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3) 이적목적의 존부

피고인들에게 이적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표현물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소지하였는지에 관한 증거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 1은 월간지 ‘▽▽▽ ▽▽▽▽▽'의 발행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2는 자신의 남편이 ’▽▽▽ ▽▽▽▽▽'의 발행인으로서 잡지를 발행하고 남은 것을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코리아국제포럼 자료집도 그 포럼의 조직위원으로서 포럼에서 판매하고 남은 자료집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 3은 관련 표현물들을 개인적으로 소지하였다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순전히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2년, 자격정지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1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연대 공동대표인 공소외 4의 밀입북은 ○○○연대라는 단체의 활동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연대의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진 피고인 1을 비롯한 공동대표들이 공모하여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거채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메일번호 생략)' 계정의 이메일의 증거채택 부분

원심은 위 계정의 이메일 출력물 중 순번 150, 151, 167, 274, 414 내지 416, 419, 418~420, 422 내지 429, 1474, 1489, 1501, 1524, 1532, 2406, 2497, 2499, 2501번을 각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근거하여 증거로 채택하였다(다만 증거목록 순번 423번은 위 계정에서 발송된 이메일 부분에 한하여 본증으로 채택한 취지로 보임). 이러한 원심의 증거채택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위 계정의 이메일 중 채택된 이메일의 작성자가 공소외 1인지 여부

(1) 공소외 1의 위 이메일 계정 사용 여부

증거목록 순번 417번의 이메일 출력물은 위 계정에서 ○○○연대 조직원인 피고인 2, 공소외 2 등에게 발송된 이메일로서, 다음의 구체적인 내용(다만, 해당 이메일 중 1행은 생략함) 기재와 같이 그 작성자가 공소외 1로 명시되어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심심한 위로를 보내며,
하루빨리 하나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 모두 더욱 노력하자!
진심을 담아
공소외 1 드림

또한 증거목록 순번 423번의 이메일에서는, 아래와 같이 해당 이메일을 작성한 사람이 자신을 ‘소장’으로 칭하고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소장이다
희가 쉬고있으니
관의 의견대로... 교정하도록....
이걸 영에게 알리도록....

그런데 공소외 1은 ▒▒▒▒▒▒▒연구소의 소장 직책을 가지고 있는 점, ‘▽▽▽ ▽▽▽▽▽', ’☆☆☆☆☆☆일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대의 기관지인데 이러한 기관지 등에 게재된 기사 내지 글에서도 공소외 1을 소장으로 지칭하고 있는 점, 공소외 1이 자신의 정세분석을 알리는 인터넷 팟캐스트인 ‘◎◎◎◎◎◎-닥터스테판’[○○○연대 기관지인 ‘▽▽▽ ▽▽▽▽▽' 책자에는 공소외 1을 편집위원으로 소개하면서 ’공소외 1(Stephen)'로 표시하고 있음]에서도 공소외 1이 ‘소장님’으로 불리는 점, 공소외 1 외에는 ○○○연대 내에서 소장으로 불리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장’이 작성했다는 위 이메일의 작성자는 공소외 1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소외 1이 위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2) 위 계정의 이메일 중 증거로 채택된 이메일의 작성자

증거목록 순번 417, 423번은 그 작성자가 공소외 1 또는 소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작성한 이메일이다.

한편, 나머지 증거로 채택된 이메일 출력물들은 작성자의 직접적인 표시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이 이들을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메일번호 생략)' 계정을 이용하여 ○○○연대 조직원들에게 발송된 이메일은 반말이나 지시조의 어투를 사용하는 이메일과 이와 달리 존댓말을 사용하는 이메일로 뚜렷이 구별된다.

② 반말이나 지시조의 어투가 사용된 이메일은 ‘소장’이 작성하였다고 밝힌 이메일과 그 문체, 어투, 기재방식 등이 매우 유사하다.

③ ○○○연대 조직원들 사이에 오고간 다른 이메일 중에는 위와 같은 정도의 반말이나 지시조의 어투가 사용된 이메일이 없다.

④ 이메일 사용자가 여럿이라 하더라도 그 이메일을 통해 반말로 상대방에게 지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메일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그 지시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이메일 계정은 프랑스 파리에서 발신할 때 사용되는 것인바, 프랑스 파리에 상주하거나 체류했던 ○○○연대 조직원들 중 그 내부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반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이 등에 비추어 보아 공소외 1밖에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따른 증거능력 존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메일번호 생략)' 계정에서 작성된 이메일 중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이메일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외국거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함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2005. 8.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있고 2009. 11. 26. 프랑스에서 공소외 4와 혼인신고를 하고 자신의 글을 프랑스 소재 서버를 통해 ○○○연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은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는 추정되나 프랑스 내 그의 정확한 거소지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공소외 1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대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공소외 1을 소환하더라도 그 출석을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에 정한 ‘외국거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형사소송법 제314조 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메일번호 생략)' 계정에서 작성된 이메일 중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이메일은 작성자가 ○○○연대 조직원들에게 ○○○연대의 활동방향 및 활동사항들에 대하여 지시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시점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위 이메일들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요건도 충족한다.

2) 카카오톡 출력물의 증거채택 부분

원심은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하여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위 허가서의 적법한 집행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들을 모두 증거로 채택하였다.

살피건대, 위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발부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체에 집행을 위탁하여 위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인 점, 위 대화내역은 수사기관이 위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집행을 위탁한 시점 이후에 그 송수신이 이루어진 것들인 점, 이와 같은 장래의 자료에 대하여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가 아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송수신 대화내용을 실시간으로 확보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과도한 자료를 취득한 것이 아닌 점, 수사기관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체의 내부적 사정에 따라 그 집행의 위법성 여부를 달리 보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위법하게 입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개별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의 점

가)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제3항 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 같은 법 제1조 제1항 )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 원칙( 같은 법 제1조 제2항 ),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연대 결성

① ○○○연대는 2011. 11. 26. ◁◁◁◁◁◁◁◁, ▷▷▷▷센터, ♤♤♤♤♤♤♤, ◐◐◐◐◐교육문화센터, ♡♡♡♡연구회, ▒▒▒▒▒▒▒연구소를 가입단체로 하여 판시와 같은 결성식을 개최하고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② ○○○연대는 공소외 3(현재 사망)을 상임대표로, 각 가입단체들의 대표 등을 공동대표로 하였는데, 공소외 3은 △△△ 남측본부의 고문으로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③ ○○○연대는 위 결성식에서 낭독된 출범선언문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외세의 군사·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예속하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통일을 위해서는 외국군 철수와 반통일악법 철폐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민중중심의 민주정권만이 통일의 숙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④ ○○○연대 결성식에는 공소외 5(현재 사망)의 사진과 대형 현수막이 게시되었는데, 공소외 5는 △△△ 남측본부 준비위원이자 초대의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공소외 1의 활동내역과 ○○○연대 내 공소외 1의 지위

(가) 공소외 1의 반국가단체 옹호활동

① 공소외 1은 1993. 2. 23.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로 징역 8년 및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았다가 1999. 8. 15. 형 집행정지로 출소하고 2003. 4. 30. 사면 복권되었다. 공소외 1은 2005. 8. 19.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고, 2009. 11. 26. 프랑스에서 공소외 4(○○○연대의 공동대표이자 아래의 ▒▒▒▒▒▒▒연구소의 연구위원)를 배우자로 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

② 공소외 1은 2003. 7.경 ▒▒▒▒▒▒▒연구소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소 홈페이지 소장의 인사말 중에는 ‘남측은 외세의 압제와 군사독재의 폭력에 시달렸다.’, ’(일제에 의해 조작된 국호인) KOREA라는 이름은 예속의 상징, 분단의 상징, 파시즘의 상징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③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대 및 ☆☆☆☆☆☆일보 홈페이지 ‘글’란에 ‘공소외 1’ 내지 ‘▒▒▒▒▒▒▒연구소 소장 공소외 1’ 명의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등 북한의 이념이나 주장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 또는 찬양하는 내용,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정치적 지도력 등을 미화하는 내용,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는 내용, 대한민국을 천민적 자본주의사회, 친미 예속정권(일부 글에는 ‘식민지적 예속성’과 ‘반자본주의적 기형성’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남)으로 규정하는 내용, 한미동맹체제의 해체와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 그 밖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들이 다수 게재되었다. 이러한 글들 중 IP가 확인된 글들은 모두 프랑스에서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공소외 1의 지위 - ○○○연대의 총책

① 공소외 1을 비롯하여 프랑스에서 ‘(이메일번호 생략)' 계정을 사용한 사람들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연대 조직원들과 수시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공소외 1과 ○○○연대 조직원들 사이의 오고간 이메일은 주로 위 계정에서 발송된 이메일을 통하여 각종 성명서, 백서, 글들의 감수와 ○○○연대의 국내 활동에 대한 각종 지시사항이 전달되면 국내에 있는 ○○○연대 조직원들이 그 지시사항을 이행한 후 그 이행사항 내지 결과물을 위 계정으로 발송하는 형태의 것들이다.

② 공소외 1이 위 계정을 사용하여 ○○○연대 조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이들로부터 감수요청을 받은 데 대한 응답을 하는 경우 중에는, 아래의 몇 가지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연대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라 하는 등 ○○○연대의 구체적인 외부 활동을 지시하거나 ㉡ ○○○연대가 ◈◈◈◈에 발송할 항의공문을 작성 내지 감수하고 이를 발송할 것을 지시하거나 ㉢ ‘실망했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조직원들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책망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준앞 1004
○○○연대 10.4선언이행촉구성명 발표할 것
내용은 ☆☆일보칼럼들과 지금곧발표되는 사설을 참고할 것
4시간안에 보낼 것

본문내 포함된 표
공문이 발송되었는지? 공문발송 시 나머지공문을 첨부, 서로 포워딩되는 원칙을 지킬 것
예를 들면 ◈◈◈◈공문발송에 다른 4개첨부, 전공공문발송에 다른 4개 공문첨부하는 식으로...

본문내 포함된 표
발족선언문은 준 필이 교정감수를 보도록
너무 늦게 왔다.. 내가 교정감수볼 시간대가 아니다...
앞으로 반드시 시정하도록!!!
진보적 민주정권으로.. 진보와 통일... 이런 표현으로 다 통일시키도록
선언문은.. 추후 좀더 보완했다 할 것
사업계획서는.. 전면적으로 보강하도록!! 심각하다...
앞으로 이런 수준으로 내게 보내지 말것.. 실망한다...
발족선언문 사업문.. 사업계획서.. 외부 유출금지..

③ ○○○연대는 2012. 9.경 서울에서 제4회 코리아국제포럼을 주최하였는데, 공소외 1은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연대 조직원들에게 그 행사 준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

④ ○○○연대 홈페이지 및 ☆☆☆☆☆☆일보(아래에서 보듯 ○○○연대의 기관지 중 하나임) 홈페이지의 ‘글’란에 게시된 글의 대부분은 공소외 1 명의 내지 ▒▒▒▒▒▒▒연구소 소장 공소외 1 명의로 게재되어 있고, 이들의 내용은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또한 공소외 1은 인터넷 팟캐스트인 ◎◎◎◎◎◎-닥터스테판에 출연하여 정세분석 내지 정세강연을 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1은 아래 이메일 내용과 같이 ○○○연대 조직원들에게 위 글들과 ◎◎◎◎◎◎ 방송내용을 숙지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연대 중심’으로 단결하고 ‘각 지역·부문 차원’에서 실천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알림 0330
좋은사람들에게 알림
상황이 심각하니 다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길 바람
- ☆☆일보 사설·글·기사들을 실시간 검색하고 널리 홍보
- ○○○연대 성명·백서 정독하고 역시 널리 홍보
- ◎◎◎◎◎◎ 파일들도 반복적으로 듣고 적극 평가, 널리 홍보
- 게시판등에 홍보한후 나쁜놈들의 댓글에는 즉시 간결통렬히 반박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 ○○○연대 중심으로 단결해서 기동성있게 실천
- 각 지역·부문 차원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실천
- 상호 긴밀히 연락하고 협력
- 나쁜놈들의 훼방탄압에 대비하고 즉시 강력 응징대응

⑤ ○○○연대는 그 출범 이후 산하조직인 ○○○서울연대, ○○○경기연대를 결성하였는데, 위 산하조직의 결성식에 참석한 조직원들은 그 결성식 전후에 공소외 1의 정세강연을 청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3은 ○○○연대의 조직원들 다수에게 학습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면서 ☆☆☆☆☆☆일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소외 1 명의의 글들을 첨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62번).

⑥ ○○○연대 공동대표들을 포함한 다수의 조직원들은 2008년부터 2014년경까지 수시로 프랑스를 다녀왔고, 장기간 프랑스에 체류하였던 조직원들도 적지 않고, 특히 공동대표 중 1인인 공소외 4는 프랑스에서 공소외 1과 혼인하였다.

(3) ○○○연대의 △△△ 남측본부와의 적극적 연계

① △△△ 남측본부는 그 동안 대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적단체로 확인된 단체이다.

② ○○○연대는 결성 당시 공소외 3(현재 사망)을 상임대표로 선출하였는데, 공소외 3은 △△△ 남측본부의 고문으로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③ ○○○연대의 결성식에는 △△△ 남측본부 준비위원이자 초대의장이었던 공소외 5의 사진과 대형 현수막이 게시되었다.

④ ○○○연대는 공소외 3 사망 이후 △△△ 남측본부의 고문으로서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공소외 18을 고문으로 선출하였다.

⑤ ○○○연대 조직원들은 주기적으로 공소외 5와 공소외 3의 추도식에 참석하였다. 추도사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추도식은 공소외 5와 공소외 3의 이른바 투쟁전력, 즉 이적행위와 이에 따른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행사라 할 것인데, ○○○연대나 그 조직원들도 추도사나 추도식 사진 등을 ○○○연대 홈페이지 등에 올리는 등 위와 같은 행사취지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⑥ ○○○연대는 2012. 3. 26.자로 ○○○연대 명의로 ‘코리아반도의 평화를 위한 △△△ 공소외 6 부의장의 방북을 용인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위 성명서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공소외 6 개인이 아닌 △△△ 남측본부 차원의 활동에 관한 것으로 ○○○연대는 위와 같은 성명서 발표를 통하여 이러한 △△△ 남측본부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4) ○○○연대의 활동

(가) 홈페이지 글 게시

① ○○○연대 홈페이지에는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등 북한의 이념이나 주장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 또는 찬양하는 내용,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정치적 지도력 등을 미화하는 내용,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는 내용, 대한민국을 천민적 자본주의사회, 친미 예속정권으로 규정하는 내용, 한미동맹체제의 해체와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 그 밖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들이 다수 게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건이 넘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등 대남선전매체의 기사나 성명서 등이 여과 없이 그대로 게재되어 있다.

② 전주완산경찰서는 2013. 4. 9. ○○○연대에 ○○○연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북한 대남선전매체의 글들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연대는 2013. 4. 11. 공개적으로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연대는 위와 같은 게시물들을 단순히 방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적극적으로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과 북한의 기사나 성명서를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③ 대한민국의 언론사들도 북한 매체를 인용한 기사를 작성하기는 하나,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관한 북한의 활동이나 반응을 알려주기 위한 위함이다. 이에 반하여 ○○○연대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연대가 인용한 북한 매체의 내용, 인용행위의 지속성, 인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적인 북한의 주의·주장을 그대로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기관지 또는 선전매체 등 발행

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 ▽▽▽▽▽'는 ○○○연대의 결성 이후부터 ○○○연대의 기관지 역할을 하였고, ○○○연대는 이를 격월제로 발행하였다.

㉠ ‘▽▽▽ ▽▽▽▽▽' 창간 당시의 발행인과 편집장은 ○○○연대의 공동대표인 피고인 1과 공소외 4이고 편집위원은 공소외 1이며, 이는 ○○○연대의 결성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 ‘▽▽▽ ▽▽▽▽▽'의 편집 및 인쇄, 발송 등 모든 발행 과정에 ○○○연대 조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 피고인 3은 ‘◎◎◎◎◎◎’ 방송 중 ‘▽▽▽ ▽▽▽▽▽'가 ○○○연대의 기관지라고 말하였고, 당시 함께 방송을 진행하던 ○○○연대 공동대표 공소외 2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② ‘☆☆☆☆☆☆일보’ 역시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연대의 기관지로 보인다.

㉠ ‘☆☆☆☆☆☆일보’의 발행인이 ○○○연대 공동대표인 공소외 2이고 홈페이지 도메인 등록명의인도 공소외 2이다.

㉡ ‘☆☆☆☆☆☆일보’의 주소가 ○○○연대의 주소와 동일하다.

㉢ ‘☆☆☆☆☆☆일보’ 기자들도 ○○○연대의 조직원들이다.

㉣ ‘☆☆☆☆☆☆일보’ 홈페이지의 글란에 있는 대부분의 글이 공소외 1 명의로 게재된 것들이고 위 홈페이지에는 ○○○연대의 활동사항 등이 자세히 게재되어 있다.

㉤ 공소외 1은 앞서 본 ‘알림 0330’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나 아래와 같은 이메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대 조직원들에게 ‘☆☆일보에 기사화하라’고 지시하거나 ‘☆☆일보’에 북 관련 기사 등을 올리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준과 필에게
알림 0402
- 준 : 지금 돌리는 백서에 대해 준필지관의 마지막 감수를 4시간안에 보내주고 그걸로 마무리한 후 바로 배포하겠음. ☆☆일보 등 기사화와 주요게시판은 여기서 하고, 나머지는 과거백서배포에 준해 언론보도나 메일링리스트 활용해 배포할 것
- 준 : 코연투쟁을 계획대로 정확히 힘있게 전개하고 바로 결과를 기사화해서 특히 사진과 함께 ☆☆일보에 올릴 것
- 필 : 온투 8박9일상품들은 내일 보내주겠다. ☆☆일보기사들의 시의성 때문에 우리가 자는 시간에는 필이 알아서 북관련이나 중요기사를 바로 올리도록
- 수07시에 간부회의 소집함

③ ‘◎◎◎◎◎◎’는 공소외 1이나 ○○○연대 공동대표 등 조직원들이 출연하여 정세강연 등을 하는 인터넷 팟캐스트로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연대의 선전매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공소외 1을 비롯한 ○○○연대 조직원들이 위 팟캐스트에 지속적으로 출연하여 ○○○연대의 활동을 홍보하거나 그 활동방향에 부합하는 발언을 하였다.

㉡ ○○○연대 인터넷 기관지인 ‘☆☆☆☆☆☆일보’ 홈페이지에 배너로 연결되어 있고, ○○○연대 홈페이지에도 ‘◎◎◎◎◎◎’ 방송에 관한 글이 올라와 있다.

㉢ 공소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대 조직원들에게 ◎◎◎◎◎◎ 파일들을 반복적으로 듣고 널리 홍보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④ ‘▽▽▽ ▽▽▽▽▽’ 및 ‘☆☆☆☆☆☆일보’에 게재된 글 중 상당수와 ‘◎◎◎◎◎◎’ 방송내용 중 많은 부분에는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등 북한의 이념이나 주장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 또는 찬양하는 내용,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정치적 지도력 등을 미화하는 내용,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는 내용, 대한민국을 천민적 자본주의사회, 친미 예속정권으로 규정하는 내용, 한미동맹체제의 해체와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 그 밖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들이 담겨있고, ‘☆☆☆☆☆☆일보’ 홈페이지에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등 대남선전매체의 기사나 성명서 등이 여과 없이 그대로 게재되어 있다.

(다) 사상학습 및 반정부투쟁 등 활동

① ○○○연대는 그 출범 이후 여러 산하조직을 결성하였고,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및 군사훈련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거나 반정부 투쟁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1인 시위, 여러 차례에 걸친 미대사관 진입 시도, 노숙농성, △△△ 남측본부 등과의 연대투쟁 등을 하였다.

② ○○○연대의 위와 같은 반정부 투쟁 등에 대하여는 북한의 대남선전매체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인용하여 보도하기도 하였다.

③ ○○○연대는 정기적으로 진보노동자학교를 개최하여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정세강연 등을 통해 사상학습을 하였다.

④ ○○○연대는 독일 포츠담에서 북한 대표단과의 회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5) ○○○연대의 공소외 4의 밀입북에 관여

○○○연대는 아래와 같이 공동대표인 공소외 4가 김정일 조문을 위해 밀입북 하는 데에 조직적으로 관여하였다.

① 공소외 1과 ○○○연대의 공동대표인 공소외 4는 2009. 11. 26. 프랑스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공소외 4는 2011. 12. 5. 프랑스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있다.

② ○○○연대는 2011. 12. 20. 17: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에 따른 정부조문단을 특사조문단으로 구성하여 파견할 것과 민간조문단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한다며, 그와 같은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③ ○○○연대는 위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통일부에 조직원인 공소외 3, 공소외 4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문을 위하여 북한에 방문하는 것을 승인하여 달라는 내용의 방북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방북신청서상의 신청인은 공소외 3, 방문 목적은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 방문기간은 ‘2011. 12. 21. ~ 2011. 12. 29.’이었다. 한편, 통일부는 2011. 12. 26. 위 방북신청을 불허하였다.

④ 공소외 4는 2011. 12. 24. 프랑스에서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진입하였다. ○○○연대는 2011. 12. 26.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외 4의 북한 방문 사실을 밝히며 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6) ○○○연대 핵심 조직원들의 국가보안법위반 처벌 전력 및 과거 활동사항

① 피고인 2, 피고인 3을 비롯한 ○○○연대의 핵심 조직원들 중 상당수는 과거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는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과 더불어 ○○○연대의 이적성에 관한 하나의 징표로 볼 수 있다.

② 피고인 2, 피고인 3을 비롯한 ○○○연대의 핵심 조직원들 중 다수는 과거 ▒▒▒▒▒▒▒연구소에서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연대는 그 실질에 있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고 있고, 실제 활동 또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연대를 구성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에 해당한다.

2) 각 결성식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가) 관련 법리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고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276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832 판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06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연대 및 그 산하단체의 성격

① ○○○연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적단체이다.

② ○○○서울연대, □□□□서울경기여성회, ○○○경기연대는 ○○○연대의 핵심 조직원들이 공동대표 등과 같은 주요 보직을 맡고 있고 ○○○연대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등 ○○○연대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연대의 산하단체이다.

(2)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① 피고인 1은 ○○○연대의 공동대표이자 ○○○서울연대의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2는 ○○○연대의 재정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3은 ○○○경기연대 구성 당시 집행위원장이었고 2014. 6.경 이후로 대표가 되었으며 그 무렵 ○○○연대의 공동대표도 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650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3은 ◎◎◎◎◎◎ 방송에 출연하여 스스로 ○○○경기연대 대표이자 ○○○연대 공동대표라고 소개하였고, 한편 증거목록 순번 2376번에도 피고인 3이 ○○○경기연대의 공동대표라는 기재가 있다).

② 피고인 1은 ○○○연대 구성 시부터 ○○○연대의 공동대표이고 ○○○연대의 기관지인 ‘▽▽▽ ▽▽▽▽▽'의 발행인이었으며 ○○○연대의 공동대표 자격으로 ○○○연대 결성식, ○○○서울연대 결성식, ○○○경기연대 결성식에 직접 참여하였다.

③ 피고인 2는 ○○○연대의 핵심 조직원으로서 ○○○연대 결성식에 참여하였고, □□□□서울경기여성회의 결성식 준비에도 도움을 주었다.

④ 피고인 3은 ○○○연대의 핵심 조직원으로서 ○○○연대의 구성에 관여하였고, □□□□서울경기여성회 결성식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경기연대의 결성선언문을 감수하는 등 그 결성식 준비에 도움을 주었다.

(3) 각 결성식 개최

① ○○○연대는 2011. 11. 26. 원심 판시와 같이 결성식을 개최함으로써 이적단체인 자신의 출범을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리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서울연대는 2013. 4. 13.에, □□□□서울경기여성회는 2013. 4. 20.에, ○○○경기연대는 2013. 5. 11.에 각 원심 판시와 같이 결성식을 개최하여 자신들의 출범을 외부에 알렸다.

② ○○○연대의 결성식에는 △△△ 남측본부의 준비위원이자 초대의장을 역임하고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공소외 5의 사진과 대형 현수막이 게시되었다. ○○○연대 조직원들은 결성식에 참석하여 △△△진군가를 합창하고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연대 결성선언문을 낭독하였다.

③ ○○○서울연대 결성식에서는 피고인 1을 비롯한 ○○○연대 조직원들이 ‘북코리아(북한)가 주도하는 대전환기’에 함께 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옹호하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부추기며 주한미군의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위 결성식 2부에서 공소외 1의 정세강연을 청취하였다.

④ □□□□서울경기여성회 결성식에서는, 피고인 3을 비록한 ○○○연대 조직원들이 대한민국이 외세의 예속하에 있고 외세추종세력과 분단지향세력에 의해 여러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민중이 중심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향후 ○○○연대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⑤ ○○○경기연대 결성식에서는, 피고인 1을 비롯한 ○○○연대 조직원들이 한반도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면서 주한민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자주적 민중정권의 수립을 위해 민족민주전선체를 통한 투쟁을 선동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위 결성식에 앞서 공소외 1의 정세강연을 청취하였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각 결성식 개최는 각 단체의 구성을 대외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단체의 구성행위 자체와는 별개의 불법성을 가진 것으로서 ○○○연대의 핵심 조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이러한 각 결성식에 참석하거나 그 개최에 관여한 행위는 다른 ○○○연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적동조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가) 관련 법리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어떤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과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도1632 판결 등 참조).

(2)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같은 조 제1 , 3 , 4항 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되지만,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3의 표현물 소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3이 안산시 상록구 (주소 1 생략)의 거주자이자 ○○○경기연대의 대표자로서 원심 판시 각 표현물들을 점유 내지 관리하며 이를 소지하였음이 인정된다.

① 원심 판결문의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 ▽▽▽▽▽’ 23권,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 ‘●●●●●●●’ 7권,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 ‘COREA’ 6권, 제3회 코리아국제포럼 1·2 자료집, 제4회 코리아국제포럼 자료집, ‘자주적 민주정부와 자주적 통일정부를 향하여’ 문건, ‘코리아반도의 대전환기’ 문건, ‘긍정과 부정의 변증법, 변혁운동대오와 시민운동대오’ 문건, ‘하나의 코리아 하나의 전선, 전국 민족민주전선’ 문건은 수사기관이 2014. 12. 22. 안산시 상록구 (주소 1 생략)에서 발견하여 피고인 3으로부터 압수한 표현물이다.

② 피고인 3은 위 압수일로부터 약 7개월 이전인 2014. 5. 15. 안산시 상록구 (주소 1 생략)에 전입신고를 하여 위 압수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며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③ 안산시 상록구 (주소 1 생략)은 ○○○경기연대의 사무실이고, 피고인 3은 2014. 6.경 이후부터 ○○○경기연대의 대표의 지위에 있었다.

다) 제작·반포·소지 표현물의 이적성 여부 및 이적행위 목적 존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제작·반포한 각 표현물과 피고인 2, 피고인 3이 소지한 각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 또는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들은 ○○○연대의 공동대표 등과 같은 핵심 조직원으로서 ○○○연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판시 각 표현물들은 이적단체인 ○○○연대나 그 산하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발행된 것들이다.

② 판시 각 표현물의 그 주요 내용은 ㉠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등 북한의 이념이나 주장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 또는 찬양, ㉡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정치적 지도력 등을 미화, ㉢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미사일 발사 옹호, ㉣ 대한민국을 천민적 자본주의사회, 친미 예속정권으로 규정, ㉤ 한미동맹체제의 해체,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 국가보안법 폐지, ㉦ 변혁운동 주체이자 결정적 역량으로서의 민중 강조, 민중을 변혁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방안 강조 등인데, 이는 북한의 기존 주장과 활동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들이다.

③ 판시 각 표현물들은 주로 ○○○연대의 총책인 공소외 1이 작성한 글이다.

④ ○○○연대의 공동대표인 피고인 1은 ○○○연대 구성 이후에는 그 기관지 역할을 해온 ‘▽▽▽ ▽▽▽▽▽'를 원심 판시와 같이 7회에 걸쳐 발행인으로서 발행하였고, 피고인 2는 원심 판시와 같은 표현물들뿐 아니라 ‘▽▽▽ ▽▽▽▽▽'의 발송리스트도 가지고 있었다.

4) 소결론

피고인들의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모두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4는 처음부터 정부로부터 적법한 입북 허가를 받을 의사가 없었던 사실, 공소외 4는 ○○○연대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이고 ○○○연대가 공소외 4의 밀입북에 관여한 사실, 피고인 1도 공소외 4의 밀입북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연대 내에서 공소외 4의 밀입국과 관련하여 다른 조직원들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모행위를 하였고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였는지를 전혀 특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연대는 이적단체로서 총책 공소외 1을 필두로 하여 북한 및 기존 이적단체들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계속 되풀이하여 왔다. 피고인들 모두는 이러한 ○○○연대의 핵심 조직원들로서 이를 결성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결성 후 단체 내부의 조직·관리·운영에서부터 각종 외부 활동에 이르기까지 ○○○연대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이를 선전·선동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제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토대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강민성 최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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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9.선고 2015고합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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