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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5421
증서진부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C이 피고로부터 합계 1억 3,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0. 8. 31.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이 작성되어 있다.

나. C은 2014년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C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중 C 명의 부분은 위조된 것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4. 11. 24. 피고가 C의 상속인인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을 증거로 하여 그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서의 진정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별소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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