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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23252
증서진부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C가 2012. 6. 22.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토대로, C 내지 피고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D에게 32,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차용증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치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에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 여부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 C 내지 피고가 D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의 경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C가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이에 의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D이 C 내지 피고에게서 차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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