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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20나2026988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도 제출된 바가 없다.

그 청구원인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도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추가

가. 피고는, 원고들이 그 대여금으로 사들인 골프연습장이 처분된 사실을 알면서도 대여금 반환을 구하지 않고 있다가 그 대여일로부터 8년이나 지난 이제 와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신의칙 위반을 인정할 사정이나 증거도 없다

[피고의 주장을 소멸시효의 주장으로 선해하고 원고들의 대여금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의 최종 대여일(원고 A의 경우 2017. 5. 29.이고, 원고 B의 경우 2014. 7. 25.이며, 원고 C의 경우 2016. 11. 30.이다

)로부터 5년 이내인 2019. 6. 7. 제기되었다. 피고가 2019. 11. 22. 준비서면을 통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바도 있고,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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