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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나42766
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사실을 알렸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지엠티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대항력을 갖출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고,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원고가 대항력을 구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0원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위 금액은 피고의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지엠티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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