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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나453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1행 중 “원고에게”를 “피고 B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9쪽 7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신의칙 위반이라는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자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도 아니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H에 구상할 수 없음에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면 피고는 불측의 손해를 입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도 반하므로, 원고는 피고가 아닌 H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착오로 B에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B이 시효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어 결국 피고는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어서 민법 제74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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