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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나300440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① 건축이 불가 하다면 즉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뒤늦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② 원고는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한 ㆍ 중 외교관계 악화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뒤늦게 착오 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나. 판단 갑 3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1. 경에서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척 기간 도과의 문제는 없다.

달리 원고의 계약 취소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① 번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의 위 ② 번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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