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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정7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및 접근매체를 사용하는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6. 13:50경 청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통장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건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를 보고 300만 원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C편의점에 맡기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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