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소재 H 노동조합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I 산하 J 지회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 ㆍ 신문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8대, 제 19대 G 국회의원 이자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무소속 후보인 K이 당선되는 것보다 L 정당 후보인 M가 당선되는 것이 택시기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M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6. 4. 7. 경 N에서 M 후보 측 정책팀장인 O에게 H 노동조합, P 노동조합, Q 노동조합 3개 단체가 M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지지 선언문 1 장을 교부하고 피고인과 P 노동조합위원장인 R, Q 노동조합위원장인 S이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하여 O으로 하여금 인터넷 언론 사인 뉴 데일리를 포함한 10개 신문사에 위 지지 선언문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게 함으로써 T 13:55 경 뉴 데일리에 『U』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택시 노동조합 3개 단체가 M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V ㆍ I ㆍ W을 말한다) 의 상근 임 ㆍ 직원 및 이들 단체 등( 시 ㆍ도 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 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M 후보를 당선되게 하고 K 후보를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M 후보에게 유리하고 K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