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06』
1. 피고인 A는 2015. 3. 11. 실시된 H( 이하 ‘H’)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2. 27. 경 전 남 영광군 영광읍 물 무로 48에 있는 영광군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사실은 2014년 H의 경제사업 규모 달성율이 67% 임에도, 당시 H 조합장인 I으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 의 2014년도 경제사업 계획은 98억 원이었으나 실적은 52억 원으로 달성율이 54% 수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경제사업은 너무 너무 부진했습니다
’ 라는 취지로 기재된 선거 공보 물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I으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015 고단 3412』 피고인 A는 2015. 3. 11. 실시된 H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 피고인 B은 H 조합원으로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기획, 선거자금 융통 및 집행, 선거 공보 물 등 홍보물 제작,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 작성 등 피고인 A의 선거운동 업무 전반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함께 위 A의 당선을 위해 선거 공보 물 등 홍보물 제작,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 작성, 선거사무소 관리 등 피고인 A의 선거운동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D은 피고인 B,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선거자금 2억 원을 대여한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선거운동 방법 위반)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 공보의 배부, 선거 벽보의 부착, 어깨띠 윗옷 소품 이용 지지 호소, 전화 문자 메시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 호소,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