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04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2. 22. 05:30 경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1918호 피해자 C( 여, 20세) 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 칼 날 길이 20cm )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 한 번 해 보자는 것이 가 “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한 후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녀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폰을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져 19 층에서 1 층으로 떨어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