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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495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검진센터의 간호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6. 22. 11:00경 수원시 권선구 E 2층에 있는 ‘D’ 가정의학과 진료실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내원하여 검진 순서에 따라 가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으로부터 “목이 결리니까 위내시경을 마친 후 잠들어 있을 때 목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약을 수액관을 통해 투약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인 A은 병원에 환자가 요구하는 근육이완제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고, 간호사로부터 해당 약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그 약품이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적절한 근육이완제가 맞는지 재확인한 후 투약을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간호사인 피고인 C은 담당 의사로부터 병원에 환자에게 투약할 약품이 있는지 문의가 있을 경우 의사가 요구하는 약품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된 약품이 의사가 요구한 효능을 갖추고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의사에게 위 약품의 정보를 알려주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간호사인 피고인 B는 의사로부터 약품 투약 처방 지시가 있는 경우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품의 투약 전에 미리 그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고 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당해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에게 재확인함으로써 그 실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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