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A은 2017. 7. 25. 피고와 사이에 A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A에 대하여 13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A에 대한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에게 이미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A에 대한 대여금 상당액인 1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먼저 원고가 A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는지 살펴본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A에게 2016. 11. 22. 20,000,000원, 2016. 11. 24. 30,000,000원, 2017. 1. 5. 8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 20,000,000원 + 30,000,000원 + 8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 대전 서구청장의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A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