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소외 주식회사 누리이노베이션과 피고 B 사이에 2015. 4. 30. 체결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5. 3.경까지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철판 등을 판매하였는데, 현재까지 28,080,327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5. 4. 3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채권(이하 ‘제1채권’이라 한다)을, 2015. 5. 29.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채권(이하 ‘제2채권’이라 한다)을 각 양도(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고, 위 각 채권의 양도 사실을 주식회사 영해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는 허위 채권자들로서,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통정허위표시이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28,080,327원을 제1, 2채권 액수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한도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주식회사 영해에게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
피고들 주장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소외 회사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피고 A은 소외 회사로부터 제품 가공을 의뢰받고 2015. 3.과 2015. 4.경에 이를 납품함으로써 가지는 33,605,000원의 가공비 청구채권이 있고, 피고 B는 2014. 4. 7. 소외 회사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판단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하여 28,080,327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