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7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병원 분만 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인 사람인바, 2016. 6. 9. 경 C는 피해자를 포함한 20대, 30대, 40대 여성들의 결혼, 출산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인터뷰를 진행한 후 같은 달 14. 그 내용을 기사화 하였는데, 인터넷 사이트 ‘D ’에서 ‘E’ 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은 위와 같은 신문기사를 위 사이트에 게재하면서 “ B 아. 너 조무잖아. 속이지

마. 애 낳는 게 고통이라면 낳지 마 미친년 아. 누가 니 머리에 총 겨 누고 애 낳으라

던 씨 발년 들아 병역은 의무고 출산은 니들 선택이고, 몇 번을 말해야

돼. 병역 거부하면 감방 가지만 애 안 낳는다고

감방 가냐

그리고 저출산 어쩌고 해도 니들 애초부터 애 낳을 생각 없는 거 알아 씨발 년 들아.”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4. 16:45 경 누구나 볼 수 있는 위 게시판에 ‘F’ 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 좆 무사는 패야 제맛” 이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게시 글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