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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6 2016고정56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9세) 과 사귀었던 사이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며 의심을 하는 피고인에게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였음을 알리는 취지의 문자를 태아 초음파 사진을 첨부하여 피고인의 딸에게 보낸 이후, 피해자와 다투기 시작하였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8. 3. 14:00 경 C 채팅 방에서 피해자에게 “ 애 건드리면 그 때 한국 사이트에 올린다” 라는 문자를 보내고, “D( 피해자의 지인) 씨 B 과의 섹스 동영상과 음성 파일입니다.

감상 하세요” 라는 내용의 문자 캡 쳐 사진과 “B 친 굽니다.

같이 찍은 섹스 동영상 보시고 널리 퍼트려 주세요”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대화 내용을 캡 쳐 한 사진, “ 엄마한테 지금 보내줄께,

너 지금 안 풀면 포르노사이트에 올라가, 너 회사도 끝이야, 너 얼굴 나온 동영상은 E에 올라간다, 언니한테 보내줄 게, 동생 F도 보내니까 니 얼굴 나온 포르노 동영상 보내니까 잘 감상해”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G 채팅 방에서 피해자에게 2015. 11. 11. 15:34 경 “ 너 나랑 씹질 한 거 음성 동영상 나한테 한 말 다 갖고 있으니까 원하면 보내줄 게, 너 이제 젖된 거야 갬 깡 년 아, 너 각오해 거지 만들어 줄 테니까”, 같은 날 15:39 경 ” 회사로 너 동영상 갖고 달 건이 들 갈 거야“, 같은 날 15:40 경 ” 건달들한테 시달려 봐“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3. 20:46 경 피해자의 지 메일로, 전에 피고인이 커피숍을 운영할 생각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다니 던 롯데리 아의 내부 문서인 ‘2014 년 롯데 리아 매출자료 ’를 피고인에게 전송해 준 것을 문제삼아, 위 자료 캡 쳐 사진과 함께 “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룹 감사실에도 보 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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