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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79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8. 02:00 경 화성시 C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D(48 세) 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8. 02:40 경 화성시 E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 폭행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위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니 네 애 미 애비 다 뒤졌지 니 애 미 내가 존나 따먹고 싶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던 위 F 지구대 경찰관 G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날려 위 G에게 맞추고, 위 G의 얼굴에 가래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수사보고

1. 사진( 피해 부위)

1. 사진( 현장 CCTV 캡 쳐), 사진 (F 지구대 CCTV 캡 쳐)

1. 수사보고 (C 건물 CCTV 시간 오차에 대하여), 시간 비교 사진 자료

1. 채 증 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말만 듣고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은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이러한 체포에 항의한 행위는 정당 방위로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슬리퍼를 발로 던지거나 침을 뱉기는 하였으나, 슬리퍼나 침이 경찰관을 맞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렸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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