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동구 관내 등지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14. 12:30경 광주 남구 주월동 1264-5 소재 남광주농협 앞 노상에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BLACKYAK(등록번호 : 제638535호, 상표권자 : 주식회사 블랙야크)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상의 21점, 하의 11점, 잠바 8점, 모자 2점, KOLON SPORT(등록번호 : 제1437348호, 상표권자 : 에프엔씨 코오롱 주식회사)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모자 3점을 서울소재 동대문시장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후, 위 노점상을 찾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BLACKYAK 상의 20,000원, 하의 45,000원, 잠바 35,000원, 모자 10,000원, KOLON SPORT 모자 10,000원에 판매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