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또 한, 순천 향 대학교 서울병원의 감정 촉탁 회보 서에 의 더라도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일부에 대해서는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뮤 무죄 부분 중 원심 범죄 일람표 2 제 1, 2, 3 항의 각 연번 제 2번 부분) 가) 검사가 제출한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 및 ‘ 요양기관별 입원기간 진료적 정성 여부 등 검토 의견’ 은 형사 소송법 제 315조 제 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나) 위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9. 22.부터 2011. 11. 2.까지(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2 제 1, 2, 3 항의 각 연번 제 2번 부분에 해당한다) 허위, 과다 입원치료를 받아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