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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231』

1. 피고인은 2018. 6. 10. 01:00경 충북 B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남자친구인 C이 D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g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이용하여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2. 20:00경 청주시 청원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1336』

3. 피고인은 2019. 2. 17. 05:05경 서울 서초구 G, 1층에 있는 H은행 I병원지점 현급지급기에서, 성명불상자(J 대화명 ‘K')가 지정한 ㈜L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06:0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배전함에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0. 22:00경 의정부시 N건물 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이용하여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2019. 2. 17. H은행 I병원지점 현금지급기 저널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임신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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