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231』
1. 피고인은 2018. 6. 10. 01:00경 충북 B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남자친구인 C이 D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g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이용하여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2. 20:00경 청주시 청원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1336』
3. 피고인은 2019. 2. 17. 05:05경 서울 서초구 G, 1층에 있는 H은행 I병원지점 현급지급기에서, 성명불상자(J 대화명 ‘K')가 지정한 ㈜L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06:0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배전함에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0. 22:00경 의정부시 N건물 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이용하여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2019. 2. 17. H은행 I병원지점 현금지급기 저널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임신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