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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30. 01: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22세, 남)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행하는 F SM520 차량에 태워, 같은 날 03:00경 피해자를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사우나’에 데리고 간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 휴대폰, 자동차 열쇠를 빼앗아 피고인 B가 보관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못간다, 죽는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위 ‘H사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차량 열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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