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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8 2013노25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으로서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청각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운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연금으로 생활하는 피고인이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차량을 보관하다가 은행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노령연금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보행이 불편하여 차량을 500m 운전하여 우리은행으로 갔다는 것인데, 우리은행에서 연락이 왔는지도 의문이며,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차량 보관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G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보관경위를 납득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러한 차량 보관장소까지 이동한 방법도 알 수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시간은 15:20경으로 500m 거리를 운전하지 않고 걸어가더라도 은행 영업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통상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예금 인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중대형 승용차로 원심이 선고한 액수의 벌금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의 양정을 달리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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