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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5292076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0. 3. 4.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약정을 체결하였다.

° 보험가입금액 : 52,298,750원 ° 피보험자 : 한국교직원공제회 ° 보험기간 : 2010. 3. 4.부터 2012. 4. 2.까지 ° 보증내용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대여금 반환 지급보증

나. 한국교직원공제회는 B의 2010. 3. 4.자 대출금 미변제를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1. 11. 11.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금 52,298,75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50131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30. “B은 원고에게 53,330,390원 및 그 중 52,298,750원에 대하여 2012. 2. 10.부터 2013. 5. 1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1.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작성 2010년 증서 제40호 약속어음금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B의 경기도에 대한 급여 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0타채1593호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 29.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은 B이 지인인 피고와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발생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B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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