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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나6242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882,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2010. 3. 4.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약정을 체결하였다.

° 보험가입금액 : 52,298,750원 ° 피보험자 : 한국교직원공제회 ° 보험기간 : 2010. 3. 4.부터 2012. 4. 2.까지 ° 보증내용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대여금 반환 지급보증 (2) 한국교직원공제회는 B의 2010. 3. 4.자 대출금 미변제를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1. 11. 11. 한국교직원공제회에 52,298,75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50131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30. “B은 원고에게 53,330,390원 및 그 중 52,298,750원에 대하여 2012. 2. 10.부터 2013. 5. 10.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2017. 4. 6. 기준으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잔존채권액은 55,882,230원이다.

나. 피고의 약속어음 발행,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B은 2007. 10. 1. 피고에게 액면 1억 원, 지급기일 2010. 1. 22., 지급장소 및 발행지 수원으로 하여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2010. 1.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작성의 2010년 증서 제40호로 ‘이 사건 어음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B의 경기도에 대한 급여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0타채1593호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 2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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