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273843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0,739,420원 및 그 중 38,175,910원에 대한 2016. 11. 8.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7.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가입금액 40,926,400원, 보험기간 2015. 9. 17.부터 2025. 10. 16.까지로 하는 내용의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만일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A은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3. 21.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보험금 40,175,91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라.

2016. 11. 7.을 기준으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지급 보험금 원금 38,175,910원 및 지연손해금 2,563,510원 등 합계 40,739,420원 상당이며, 2016. 1. 1.을 기준으로 원고가 정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후부터는 연 12%이다.

마. 피고들은 2003. 10. 1.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부부인데, 피고들은 2015. 11. 24.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호협327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2회 불출석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바. 피고 A은 위 무렵인 2015. 11. 20.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