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23:00경 거제시 C건물 304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5세)에게 “형, 왜 저를 배려하지 않고 회사에서 일을 계속 시키세요.”라고 하며 작업 부담이 많다는 취지로 불만을 토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로 인해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잠시 후 위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이대로는 못 넘어 갑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내가 너를 먼저 때린 것은 잘못했다. 니가 그렇게 못 넘어 가겠다면 나를 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중한 상해’를 각 인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