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11.07 2019가단86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3. 8. 12. 피고와 사이에 배합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공급대금 60,03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소외 D이라고 답변하였고, 원고의 소송대리인도 2019. 10. 24. 3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위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