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사료의 제조 판매업, 농ㆍ축ㆍ수산물의 재배, 사육 양식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는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배합사료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자이며, 피고는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양계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배합사료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피고의 닭을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사육하는 C 명의로 배합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2011. 2.부터 2013. 12.까지 원고로부터 양계장에서 쓰이는 배합사료를 공급받았는데, 2013. 12. 18. 기준으로 미지급대금이 132,990,932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B와 배합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배합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공급받은 배합사료의 양과 단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가 C 명의로 원고와 배합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011. 2.부터 2013. 12.까지 배합사료를 공급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5호증,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10.경부터는 피고로부터 닭 사육을 위탁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원고는 2011. 2. 23.부터 2013. 12. 31.까지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는 점, 피고 또는 그의 처인 D은 배합사료 대금을 B에게 송금하였을 뿐 원고에게 송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