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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9915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32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귀포시 B 외 8필지 지상에 지하2층, 지상 8층으로 총 215개 호실 규모의 C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수탁자(발주자)이다.

나. 원고의 처인 소외 D는 2013. 6. 28. 피고와 위 호텔의 2층 217호에 관하여 수탁자 겸 매도인 피고, 매수인 D, 공급대금 166,320,000원으로 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급대금 분할 납부 기한 내인 2015. 1. 14.까지 피고에게 위 공급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그리고 원고와 D는 2015. 3. 23.경 피고에게 위 공급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의 안내에 따라 원고는 2015. 4. 14. 피고로부터 D 명의로 납부된 잔금을 돌려받아서 원고 명의로 다시 잔금을 납부함으로써 위 공급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라.

한편, 위 217호실을 포함한 위 호텔에 대하여 2015. 1. 5.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위 호텔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인디자인(이하 ‘인디자인’이라고 한다)이 미지급 공사대금 1,947,7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함에 따라 2015

3. 27.자로 위 217호실 등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5. 5. 1.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217호실에 대한 가압류의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10일 이내로 해 줄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위 내용증명우편을 2015. 5. 4.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5. 5. 15.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공급계약의 해제 및 공급대금의 반환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위 내용증명우편을 2015. 5. 18.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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