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단열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직원은 D로부터 레미콘 납품을 의뢰받고 장평 기동, 금성, 선정 등의 공사현장에 2018. 3. 29. 1,725,000원, 2018. 5. 8. 783,330원, 2018. 5. 10. 900,000원, 2018. 5. 11. 286,700원, 2018. 5. 15. 4,050,000원 합계 7,745,03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이하 그 공급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31. 피고에게 공급가액 7,040,909원, 세금 704,091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등 회계처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 7,745,0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니라 D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D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D와 연대하여 위 레미콘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D가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임의로 사용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D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명의대여자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계약당사자 책임 갑제1, 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