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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8고정1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동이로 53-16에 있는 동부간선도로의 군자교 쪽 진출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증가로 인하여 정체가 심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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