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18:3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 수원 사거리 방면에서 창룡 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 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E(65 세) 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그 앞에서 정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G(37 세) 가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G의 차량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I( 여, 37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