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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6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22:0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 옆 노상에서, 술주정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이름과 주소를 묻자, F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꺼져라, 니 뭔데”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F의 좌측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해당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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