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01: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3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도 위 호프집 주인에게 1만 원을 지불한 일로 112에 신고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왜 씹할놈아, 니는 뭔데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인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순찰차 근무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