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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1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18:40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소주 1병과 라면 2개를 사서 나오던 중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으로부터 “개새끼야 인사 안하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내리쳐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행위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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