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80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0. 00:30경 인천 남동구 B 4층 'C'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20세)과 부딪히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이마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지켜보던 피해자 E(여, 22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D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